‘무제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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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 내역을 무기한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7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기간의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적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제6조에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6조 7항에 감청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청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변론을 맡은 범민련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의장 등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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