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안성시장 소환조사
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수천만원 수뢰 혐의… 행안부 국장·前대우자판 팀장 기소
검찰은 이 시장이 공씨로부터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골프장 인·허가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공씨에게서 회계처리 없이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장은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서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검찰은 이날 골프장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4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행정안전부 한모(50) 국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사업 추진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받도록 지급보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4000여만원을 받은 전 대우자동차판매 장모(45) 팀장도 구속기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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