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급여금지 公·大기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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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임 노동 “제도유예 없다”… 노사정 “물밑교섭 계속”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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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사정 6자 회의가 25일 끝내 결렬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내년 1월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겠다. 두 제도의 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6일부터 행정입법을 통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명시, 실무자들에 대한 행정교육 등 예비작업에 들어갔다.

12월 ‘동투(冬鬪)’ 계획을 굳힌 양대 노총도 총력투쟁과 동시에 의원입법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정부안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여야 10여명의 의원들이 한국노총 등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과의 협상 시한을 30일까지로 못박고 이때까지 구체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나 노사정 모두 물밑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극적으로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견해 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해결되면 경색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5일 노사정 6자 비공개회의에서 각 대표자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임 장관도 26일 “재정이 더 열악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일단 처벌하지 않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재정자립 절충안이 나와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돼도 노조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양노총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면 복수노조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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