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정조관념 변화… 시대흐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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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도입에서 종지부 찍기까지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 이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조관념의 변화, 여성계의 폐지론, 세계 조류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 제정 당시 이 조항은 일본형법 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조차도 혼인빙자간음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전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 혼인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따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여성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일 뿐, 국가가 ‘이불속 문제’까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 규정이 협박·공갈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감정적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1955년 상류층 미혼여성 70명을 농락한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을 들 수 있다. 해군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를 검찰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했지만, 정작 박인수를 고소한 여성은 둘뿐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판결하면서 그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지난해 혼인빙자간음으로 기소된 25명 중 8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세계에서도 드문 이 죄는 형법 개정 때마다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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