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달부터 스쿠버 수산물채취 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9/11/26/20091126023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다음달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25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인이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단속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시행된다. 적발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2009-11-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