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꺾기단속이 되레 적금가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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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으려고 현장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대출자들이 정작 마음대로 예금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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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는 조건으로 일정 액수를 반드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을 들어야 하는 구속성예금(꺾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달 초 A은행에서 2000만원의 상공인 대출을 받은 김모(60·식당운영)씨는 대출금 상환할 돈을 모으려고 같은 은행 특판상품에 가입하려다 은행직원으로부터 “당분간 신규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달 초 받은 대출 때문에 한 달 동안 같은 은행에 월 20만원 이상 예치하는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적금은 물론 펀드, 보험까지 이 은행에선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창구직원은 설명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강화된 구속성예금 기준에 따라 현장 단속을 진행 중이다. 바뀐 시행세칙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한 달간은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은행 예금상품에 100만원 이상을 유치하면 이를 꺾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보다는 개인에 더 가까운 소상공인들도 기업으로 간주해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새로 든 예·적금 등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자발적 가입확인서’만 있으면 예·적금의 가입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은행이 확인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확인서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김씨는 “올해가 가기 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에도 가입할 생각이었지만 내년에 하든 다른 은행을 찾든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꺾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개인의 재테크 기회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자들의 불만에 대해 감독당국은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볼모로 금융상품 등을 끼워 파는 은행의 꺾기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일부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연말 세테크 등을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꺾기 관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 관련 규칙을 강화했다.”면서 “금융이용자 전체를 생각하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확인서 제도는 꺾기를 하려는 대출자를 상대로 은행이 억지로 받아낸 후 면죄부처럼 이용하는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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