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전·현사장 기소
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229억 조성·유용혐의… 前정권 로비의혹 규명못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과 곽영욱(69) 전 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대한통운 지사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컨테이너 하역계약 등을 대가로 대한통운에서 돈을 받아 챙긴 해운사 사장 등 9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부산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허위 전표를 만들어 비자금 229억원을 만들어 본사에 상납했고 2006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부산지사에서 매월 3000만~8000만원 정도를 품위유지비로 걷어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장도 2001년 사장 재임 때부터 서울·부산·인천지사 등으로부터 사장의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억~2억원 정도씩 모두 83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납 관행은 곽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각 지사에 지시한 뒤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곽 전 사장은 법정관리 중이던 대한통운을 경영하면서도 비자금을 조성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우수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돼 포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거액의 비자금 가운에 일부를 지난 정권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곽 전 사장이 비자금을 제공한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단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었고 실제 별다른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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