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이동희 안성시장 수사
수정 2009-11-25 12:48
입력 2009-11-25 12:00
檢, 스테이트월셔 회장에 불법자금 받은 혐의 포착
이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공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수천만원 정도의 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을 조만간 소환, 돈거래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대북사업기금 명목으로 9억 8000여만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던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환경부 과장급 인사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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