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지자체장 공천배제 추진
수정 2009-11-25 12:00
입력 2009-11-25 12:00
與 “조례제정 청사신축 규제”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 건립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규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호화 신청사의 비효율에 대해서는 여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 “정당에서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 호화 청사 건립 사례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성남시는 3개 단체의 통합에 대비해 3배로 청사를 계획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4, 5명의 식솔을 먹여살리는 가장은 밥도 4, 5배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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