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경차 타면 주차료·장려금
수정 2009-11-24 12:27
입력 2009-11-24 12:00
임동찬(중앙·풍남·노송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경차를 산 시민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재래시장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하루 1차례에 한해 2시간까지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민영주차장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과 교통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많은 시민이 경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차 우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와 일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경차 구입 시 지원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해 지원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차를 구입할 경우 소액을 지원하면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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