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실시
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도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탄소포인트제’도 내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정에서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5만 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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