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자전거이용촉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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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충남 보령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 운영,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 운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등이다.

시는 곧 자전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자전거 인프라(대여소, 공공자전거 등)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를 만들 때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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