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손실 100%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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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4 12:27
입력 2009-11-24 12:00

법원 “약정위반 책임 61억 지급하라”… 유사소송 줄이을 듯

펀드손해 전액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펀드 관련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 안팎에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의 잘못이 없다는 파격적인 것이어서 유사 사례의 줄소송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임범석)는 23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6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방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바꾼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운용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법원은 봤다.

그러나 지난 6월 같은 펀드 투자자 52명이 낸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파생상품 거래처를 리먼 브러더스로 바꾼 것은 운용사의 재량권 내에 있는 행위로 해석,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정확한 판결은 상급심 판단을 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2007년 6월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인 우리자산운용의 ELF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리먼 브러더스로 바꿨고,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되자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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