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업계, 담합수위 기싸움
수정 2009-11-23 12:00
입력 2009-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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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행정지도 따랐다” 공정위 “법령상 근거없어 위법”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1조 108억원(원심결 부과기준)에 이른다. 공정위에 카르텔국이 신설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가 모두 226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주류산업협회는 18일 “소주업계는 스스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없고,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8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근거해 담합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행정지도 기관과 공정위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업계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기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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