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전공노사무실 59곳 강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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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3 12:00
입력 2009-11-23 12:00

행안부 “소극적 지자체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9곳을 폐쇄하고, 강제 회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각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代執行·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게 하는 일)’ 등을 통해 사무실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며,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노조 사무실 회수에 나선 것은 전공노가 지난달 20일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전공노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지만, 지난 20일까지 반납된 곳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30곳에 그쳤다. 나머지 59곳에서는 노조가 “사무실 회수는 노조말살 행위”라며 반발, 반납에 응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해당 기관과 협조해 대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만약 전공노 측이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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