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직원 ‘원 단위’ 이체 의심…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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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2 12:00
입력 2009-11-22 12:00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일 경찰을 사칭해 통장의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금융사기를 벌인 보이스 피싱을 우체국 직원이 기민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충북 제천우체국에 따르면 최모(62)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12분쯤 제천영천동우체국을 방문해 1548만원의 보험환급금 대출을 받으면서 신규계좌 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을 요청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박희분(49)대리는 금융사기 유형과 사기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대출금 사용용도를 물었지만 최씨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황급히 우체국을 나갔다.

 박 대리는 이를 수상히 여겨 신규 개설한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 농협계좌(사기계좌)로 300만404원이 인근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이체금액이 원 단위로 이체돼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을 직감한 박 대리는 농협콜센터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 우체국 계좌와 현금카드를 분실신고 등록했다.

 박 대리는 이어 최씨가 농협영천지소 근처에서 통화 중인 것을 확인해 금융사기임을 설명했다. 최씨는 그제서야 “경찰이라 하면서 우체국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갈지 모른다며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속한 카드 분실신고로 598만4000원은 365자동화기기 화면에 ‘분실도난카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추가 이체가 되지 않았고, 이미 송금한 300만404원은 경찰서에 신고해 무사히 돌려받았다. 제천우체국은 지난 2월에도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22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예방한 바 있다.

 제천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은 녹음된 음성(ARS)을 통해 우편물 또는 카드의 도착이나 반송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로 확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도 절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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