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업체 입찰 제한법 실행이 중요하다
수정 2009-11-20 12:40
입력 2009-11-20 12:00
현행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도 잘 지키고 제대로 적용했으면 별 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리업체에 법은 있으나 마나였고 재판과정에서 경제의 악영향 등을 구실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였다. 당연히 제재 효과는 떨어지고 입찰비리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법이 바뀐다고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과열 입찰경쟁이나 공직 비리가 업체의 탈선을 부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의욕이 너무 앞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법만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냥 놔두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고치고 허점을 보완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되, 법의 준수 및 엄정 집행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길 바란다.
2009-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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