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가입·통합투표때 복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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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0 12:42
입력 2009-11-20 12:00

공무원노조 29명 징계요청

정부가 3개 공무원노동조합 통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 총투표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29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청했다. 또 8일 민노총 주관 집회에 참가해 민중의례를 주도, 복무관리지침을 어긴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 통합투표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관내·외를 순회하면서 조직적인 투표 홍보활동, 독려행위를 했거나 허위 출장이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29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총투표에 앞서 행안부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복무관리 지침을 전 국가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징계 대상자 중 본부 차원에서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앙선전단을 조직해 근무시간 중 관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배부하는 등 투표 홍보활동을 주도한 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토록 했다.

또 지부, 개인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청내 사무실, 관내를 순회하면서 투표 홍보활동, 독려행위를 한 21명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처해진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례를 배척하고 민중의례만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했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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