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KBS 前이사 대법 “교수해임 무효”
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공공성 보장을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외이사와 달라 교원인사 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며 신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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