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사상자 16명 국가보상 어려워
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국제법·전례상 책임없어
16일 소방방재청, 부산시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국제법과 사고 전례 등에 비춰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여행 중인 한국인이 사고를 당하면 통상 그 나라의 보험기준에 따라 가입한 여행사 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다.”면서 “이번 경우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재청에는 화재사고 보상과 관련해 보상비 지급에 대해 정책적 기준이나 판단,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할 만한 부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방재청은 모든 보상처리 문제 등을 부산시사고대책본부 측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부산시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국가 보상은 도의적인 차원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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