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착수…3자녀 특별·우선공급 통합 검토
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서울신문 보도 - 그후] <10월29일 16면·30일 12면>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서울 강남·서초, 경기 하남 미사·고양 원흥지구 등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예약과정에서 수요자 및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도 관련 내용을 뽑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8일까지 선호도 조사 때 당첨자들이 사전예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 지적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모아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이미 시범지구 사전예약이 이뤄진 만큼 제도를 크게 바꾸면 대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폭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사항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3자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금은 특별공급 5%, 우선공급 5%로 전체의 10%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 수요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역 우선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보금자리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인천이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이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양분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가령 서울에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있으면 서울에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경기와 인천이 동시에 청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남 미사지구 사전예약 때 인천지역 수요자가 거의 없어서 미달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주택 청약자격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신혼부부처럼 100%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소득이 있고, 청약 가능 면적이 85㎡까지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청약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까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주택의 경우는 56㎡까지 청약이 가능하지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까지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일반청약 자격을 5년 무주택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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