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사라지지 않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
수정 2009-11-16 12:34
입력 2009-11-16 12:00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국세청이나 여신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카드결제 거부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거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한 업체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상세한 정황을 올리기도 한다. 대부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는 김모(26·여)씨는 “신용카드 도입으로 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현금으로 내면 돈을 깎아준다는 것은 탈세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민간소비 시장의 50%가량이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업협회 등은 신고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 여신금융업협회 측은 “결제거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정식 카테고리로 편입해 신고 및 단속 통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1.0~2.4%에 불과한 데 비해 중소가맹점은 2.6~4%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시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이 20여개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면서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는 소비자 권익과 배치돼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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