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81명에 741억 추징
수정 2009-11-13 12:34
입력 2009-11-13 12:00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탈루 수법이 악의적이거나 탈루세액이 큰 사업자 41명은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의 한 가구업체는 아파트 붙박이장을 납품받은 뒤 납품업체가 설립한 유령회사에서 15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2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북의 임모씨는 장사가 안되는 주유소 3개를 빌린 뒤 무자료 유류 거래를 도왔다. 그 대가로 18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듯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개인사업자는 탈루세액의 1.55배, 법인사업자는 2.78배를 추징당한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자료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지만 이 가짜 계산서를 받는 행위도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단속 및 처벌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급에 앞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행위를 곧바로 적발해 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