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토지주택公, 입주자에 반환하라”
수정 2009-11-13 12:34
입력 2009-11-13 12:00
항소심 판결… 확정땐 파장
광주고법 민사1부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모두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