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 조력발전 심의 통과… 주민 반발
수정 2009-11-12 12:31
입력 2009-11-12 12:00
11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한국서부발전 산하 ㈜가로림조력발전이 신청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가로림만 일대 34만 3170㎡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환경피해 최소화 등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서산시 제공
하지만 가로림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박정섭(51·서산 도성어촌계장)씨는 “가로림만을 끼고 있는 18개 어촌계 가운데 12곳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무슨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냐.”면서 “심의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싸움은 지금부터다. 서산·태안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들도 나설 수 있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발전소가 건설되면 세계 5대 갯벌이 훼손되고, 어족자원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에 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가로림조력은 2015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2㎞의 제방을 쌓아 건설하며 520㎿의 전기를 생산한다. 건설비로 1조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화력은 그 절반만 들여도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조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도 “조력발전소를 만들면 갯벌이 30% 줄어 수산물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가로림조력발전소는 2007년 경제성, 환경지속성, 사회형평성 등 3개 기준에 대한 분석에서 단 1개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로림만은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서해안의 최대 해양산란장으로 갯벌 면적이 8000㏊에 이른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최종 승인을 거쳐 어업보상 협의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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