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품질 공개한다”
수정 2009-11-12 12:32
입력 2009-11-12 12:00
도수위반·불법첨가 등 대상… 영세업체 긴장
국세청은 11일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정보권 확보 차원에서 주질(酒質)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주질 분석 결과 공개를 꺼려왔다. 주류 품질에 문제가 발견돼도 비공개로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반 내용이 인체 해로움과는 무관한 알코올 도수 위반, 사카린 등의 첨가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소주회사 관계자는 “대량 생산이 이뤄지는 대형 주류회사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국세청기술연구소의 품질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거의 없어 정보가 공개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주질이 일정치 않은 영세 주류업체들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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