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는 영혼살해” 엄해진 법정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이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대해 “피해아동 본인과 직접 합의한 것이 아니고, 부모는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쉽게 회유됐던 것으로 보여 큰 비중을 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우발적이라 보기 힘들고, ‘심신장애’였던 것이 아니고서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것이 피고인이 이를 자초한 뒤 이에 편승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리한 양형자료로 볼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아동성범죄자의 양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형을 쉽게 감경해 주지 않고, 형량을 정할 때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조두순 사건’ 이후 판결이 내려진 아동 성폭행범 11명과 성추행범 40명 등 아동성범죄자 5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범에게는 전원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성추행범 40명 중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이 15명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서부지법은 3년 동안 서울 전역에서 11세 아동을 포함, 60대 여성까지 11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유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된 ‘고위험군’ 아동 성범죄자 7명 중에는 6명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신문이 ‘조두순 사건’ 발생 전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된 5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39.6%에 징역 3년 미만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조두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음주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인천지법은 길 가는 8세·3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술만 마시면 성욕을 느껴 추행하는 습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예방책 없이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양형사유에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표현도 부쩍 많아졌다. 전주지법은 8세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나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영혼의 살해”라고 밝혔다.
한 판사는 “최근 ‘소나기를 피해 가자’며 아동성범죄 사건의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라면서 “하지만 법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양형을 엄격히하기 시작한 이상 다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