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여아 성폭행 재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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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2 12:41
입력 2009-11-12 12:00
동종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무직)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1994년 옛 애인과 닮은 10세 여자어린이 A양을 발견하고 대신 살해해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야산으로 유인해 스카프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양을 성폭행하려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올 1월 출감한 윤씨는 7개월 만인 8월 조카의 친구인 B(10)양을 공원으로 끌고 가 유사성교를 강요하는 등 심하게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보다 더욱 치밀화·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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