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통폐합 기준 내년부터 3년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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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2 12:33
입력 2009-11-12 12:00
사립대학 간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던 통폐합 특례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올해 65%에서 내년 66%, 2011년 67%, 2012년 68% 등으로 매년 1%씩 높였다.

반면 경영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은 교육중심 대학은 61%로 기존의 교원 확보율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50%라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신설했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바꿔 교원확보율 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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