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사업 입찰방해 시스템구축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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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0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자 바우처 사업 관련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S사 대표 하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씨는 2007년 1월 복지부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 바우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응찰가격을 사전에 입수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10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복지부 직원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수사 중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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