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거래 500만원부터 신고
수정 2009-11-10 12:50
입력 2009-11-10 12:00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따라… 2000만원서 기준 강화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수상한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달러화 기준도 현재 1만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신고의무에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FATF는 한국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좋지만, 완충지대를 둔다는 의미에서 금액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자금 출처나 용도가 불명확한 고객의 돈을 거래할 때는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분석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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