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수정 2009-11-10 12:46
입력 2009-11-1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 업체들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소주업체들도 다음달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소주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면서 “소주업계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많게는 1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데다 외국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년에나 제재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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