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외화안전자산 최저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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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외화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최저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외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외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종합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외화자산 형태별로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외화안전자산 설정방식과 최저 보유한도 설정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외환규제에 대해서는 “일견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외화 유동성 규제의 부작용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지금으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레버리지 설정도 “바젤 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비켜섰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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