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사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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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보험이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이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쉬워진다.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차입금으로 출자를 못하게 돼 있다.

또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증권사 등을 계열사로 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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