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학교·지역단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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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이르면 2011학년부터… 교사 전보 일시 제한

2011년부터 학교나 지역단위로 초·중등 교사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나 지역을 공고한 뒤, 교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일괄 선발돼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배치되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런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 및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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