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둔 부부 이혼때 2년간 재산목록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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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앞으로 미성년을 둔 부모가 이혼하려면 소송전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원은 이 내용을 근거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양료 지급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명령을 내린다.

대법원은 5일 재판분할과 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걸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소송 등에서 2년간 양도한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가사소송규칙을 새로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재산을 세밀히 조사해 적정한 재산 분할과 함께 아이를 위한 양육비와 부양료 등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칙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재산명시가 결정되며 재산목록에는 현재 소유한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과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의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예금이나 보험금, 채권, 보석류, 회원권 등도 100만원이 넘으면 목록에 넣어야 하며 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현실화하고 빼돌린 재산의 여부 등도 확인해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소송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와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제도도 시행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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