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2025년까지 에너지100% 자급 의무화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녹색성장위 추진전략 내용
국토부는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이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줄이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형 공공 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에너지 등급이 표시되고 거래시 이를 첨부하도록 했다.
2018년까지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100만가구 이상을 ‘그린홈’으로 건설한다.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의 총에너지를 10~15% 절감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25~3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게 짓는다는 것이다.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됐다.
그린홈 설계시 99만㎡ 규모 7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기존주택 대비 연간 에너지 2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만 8500t을 줄일 수 있다. 관리비도 전용 85㎡ 기준 월평균 1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그린홈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에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자동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향을 도로 투자 위주에서 철도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한다.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도 확대된다.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탄력 요금을 부과하고 1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제도도 도입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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