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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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주택의 전·월세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 교환·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전세 정보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내놓는 호가 위주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교환·증여·신탁해지·준공 전 분양 등도 신고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쯤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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