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종이없는 재판’ 내년 시행
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소송의 당사자나 대리인 등은 2010년부터 증거서류 등을 PDF파일 등의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도 판결문, 결정문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사건기록도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가, 2012년에는 민사소송이, 2013년에는 신청 및 집행 사건 소송이 전자문서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가 구현되고 소송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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