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의 반격 “2005년 3월 세종시法 표결 대부분 불참… 당론 아니었다”
수정 2009-11-05 12:40
입력 2009-11-05 12:00
공성진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된) 200 5년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대표단 8명이 세종시법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다 불참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기권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도 “이걸 가지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당시 탄핵 역풍 속에서 구사일생한 한나라당이 수세적인 상황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친이 쪽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단독 국회였다.”고 항변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05년 3월2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7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으로 세종시법이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 불참했고 22명만 출석했다. 이 가운데 친박계인 김학송·김성조·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해 8명이 찬성했고, 같은 친박계인 이경재·이혜훈·진영 의원과 친이계인 이상득 의원 등 12명은 반대했다. 박 전 대표와 박세환 의원은 기권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한 친박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찬성 버튼을 눌렀지만, 투표가 종료돼 기권으로 처리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친이 쪽이 그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자고 해서 표결 끝에 당론이 된 것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고 불쾌해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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