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콜라 가격담합 적발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지난 8월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적발된 데 이은 것으로, 기업윤리 실종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 4000만원이다. 동아오츠카는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해 시정명령만 받았다.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마트 등의 제품 판매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또 납품가격을 올리기에 앞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들이 책정한 수준으로 먼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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