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다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취득이 제한됐던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2종 면허 취득만 허용돼 자영업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된다. 아울러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된다.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 디지털 보청기는 250만~500만원에 달하지만 보청기 보험급여는 34만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눈에 넣는 인공구조물인 ‘의안’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