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서울대 의대교수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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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학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찬조 명목으로 병원 납품업체인 제약업체 2곳과 의료기기업체 1곳에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학과 송년회를 하면서 다른 제약회사 3곳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지만 판례상 서울대의대 교수는 진료업무를 하므로 의사 신분이다.”면서 “의사로서 진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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