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광주학생운동 무죄’ 탄원서 발견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김재기 전남대 교수
연구단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1929년부터 3년 간 만들어 극비로 분류한 ‘사상월보’에 실린 탄원서를 최근 국가기록원을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는 1930~1931년 강달모 광주사범학교 3학년생, 이동선(광주사범학교 졸업생) 전남 담양군 봉안 보통학교 교사, 임주홍(광주 고등보통학교 졸업생) 일본 니혼대학 1학년생 등 3명이 대구 복심법원(현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A4 용지 크기의 15쪽 분량이다.
강씨 등은 식민지 교육체제에 반대하며 조직한 성진회 회원으로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일제는 ‘성진회가 일왕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단체’라며 이들을 처벌했다.
그러나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일본 경찰이 악랄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강달모는 “중학 2~3학년 정도의 사람이 결사를 조직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호소하면서 고문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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