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업 ‘신사협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세무상담·성실납세 15곳 시범운영

기업이 세무서에 세금 고민을 자진해 털어놓는다. 세무서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대신 전문지식을 동원해 해결책을 일러준다. 세무당국과 기업 간에 이같은 신사협정이 가능할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은 가운데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다. 상호 협약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각각 약속한다. 신뢰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15개 성실납세 중견기업(매출액 1000억~5000억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법인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사전에 약속한 세목(稅目)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도중 또는 나중에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내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 드러나면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협약은 파기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