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업 ‘신사협정’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세무상담·성실납세 15곳 시범운영
국세청은 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다. 상호 협약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각각 약속한다. 신뢰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15개 성실납세 중견기업(매출액 1000억~5000억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법인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사전에 약속한 세목(稅目)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도중 또는 나중에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내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 드러나면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협약은 파기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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