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 전국 어디서나 단속
수정 2009-11-02 12:50
입력 2009-11-02 12:00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는 체납차량을 발견해도 단속권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징수촉탁 대상은 5회 이상 상습 체납과 대포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 보관 또는 처분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30%(서울시 2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822억원이며, 체납자동차 285만 8000대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차량은 25만 7000대(9%)에 달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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