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지정 대가 수뢰 혐의 오산시장 소환조사
수정 2009-10-31 12:38
입력 2009-10-31 12:00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M사는 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단지 도로공사를 맡기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20억원을 과다 계상해 발주계약을 체결한 뒤 E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10억원을 뇌물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E사 대표 이모(구속)씨가 M사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1억원을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던 조모씨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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