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지정 대가 수뢰 혐의 오산시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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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31 12:38
입력 2009-10-31 12: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30일 경기 오산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올해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하청업체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M사는 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단지 도로공사를 맡기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20억원을 과다 계상해 발주계약을 체결한 뒤 E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10억원을 뇌물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E사 대표 이모(구속)씨가 M사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1억원을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던 조모씨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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