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유효’ 헌재 의견 존중해야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우리는 비록 기각 결정이 났지만 헌재도 지적했듯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데 대한 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과 시민사회 또한 더 이상 미디어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장악 운운하는 포퓰리즘적 미디어법 투쟁 양상을 재연해선 안 된다. 미디어법의 대의(大義)는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으로 신문과 방송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다. 미국 타임워너사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개방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디어법은 이제 새달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또한 헌재 판결 이후부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후속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되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9-10-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