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前부사장 무죄 파기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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