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前부사장 무죄 파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0) KBS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