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심의·표결권 침해… 취소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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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헌재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29일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정확하게 100일 만에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이 통과하는 과정을 각각 단계별로 구분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 이를 종합해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야당의원들의 국회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로써 헌재는 1997년 노사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리투표 증거조사로 3건 확인

헌재는 신문법 통과 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신한 뒤 질의·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국회법 제93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대리투표도 증거조사로 3건이 확인됐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도 대리투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인의 단말기를 사용해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돼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에 대해 헌재는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1차투표가 부결된 뒤 실시한 재투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법안제안 취지는 설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투표 때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됐음이 확인된 이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됐다.”면서 “국회의장이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법 유·무효 판단은 국회 몫

재판부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의미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일사부재의 원칙 및 국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에 헌법위반 등 법률의 취소·무효 사유는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법에 대해 6명, 방송법에 대해 7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송두환·조대현·김희옥 재판관은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뤄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면서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춰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무효 의견을 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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